'1조원대 사기'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선고
1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를 재판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크게 위협할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