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길가던 사람 폭행하던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5년' 선고
미성년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사소한 시비로 수차례 사람을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