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색맹·색약 불편해소를 위한‘토지이용규제법 일부개정안’발의
용인 홍화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약 5.9%, 여성의 약 0.4%,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의 안질환검사결과에 따른 색각이상률은 전체 3.3%, 남자 5.9%, 여자 0.5%이다 .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