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필리핀 등 6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14일 동안 격리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9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