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오염물질 총배출량 40% 감축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