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추가됐다. 현재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