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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고발됐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임용되기 전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어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