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사절차 전반 피해자 권리 실질적 보장 강조
|
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 책임과 민·경 협력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자 포럼 이사장인 이윤호 동국대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사 및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 경제적·심리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법적 근거 마련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경찰과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범죄 발생 직후의 보호조치부터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제언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법무부·공소청·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