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거래 형평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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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유예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네 번째로 시행 시점이 미뤄진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국세 20%를 부과하는 구조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핵심 배경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과 해외 과세자료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자료를 연계·분석하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거래 경로에 따른 과세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집행 기반을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과세제도도 손질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에도 도입해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이 발생한 뒤 이후 연도에 이익을 얻으면 앞선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해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 내 손익만 합산하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 제정에 따라 달라질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를 과세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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