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심서 피고인 8명 전원 무죄
|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명·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과의 실무 회의를 진행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문제점과 향후 항소심 공소유지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 항소심도 함께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