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1만2752가구 매입 제외…심의 탈락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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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비수도권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일정 시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한다.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 물량 6953가구 가운데 약 86%인 6003가구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5784가구(83%)는 매입심의에서 탈락했으며, 219가구(3%)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
지난해에도 매입 신청 물량 상당수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LH는 지난해 1차와 2차에 각각 3536가구, 6185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1차에서는 2824가구(80%), 2차에서는 3925가구(63%)가 서류 심사나 매입심의, 가격검증 과정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차와 올해 1차 신청분을 합산하면 매입 제외 물량은 총 1만2752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물량 1만6674가구의 76.5%에 해당한다. 신청 물량 4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매입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심사를 통과한 물량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차수를 거듭하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차 매입 적격 물량 712가구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92가구(12.9%)에 그쳤다. 2차에서는 적격 물량 2260가구 중 1322가구(58.5%)가 계약을 마쳤다. 올해 1차 신청분의 계약 실적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2차에는 2338가구가 매입을 신청했다.
매입 제외 사유를 살펴보면 서류 심사보다 매입심의 단계에서 탈락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신청 물량 대비 서류 탈락률은 지난해 1차 12%에서 2차 5%로 낮아졌고 올해 1차에는 3%까지 떨어졌다. 반면 매입심의 탈락률은 같은 기간 67%, 58%, 83%로 올해 들어 크게 높아졌다.
LH는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 물량의 상당수가 매입심의 단계에서 제외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주택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입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