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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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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6. 11. 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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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어린이가 모래 놀이터인 '샌드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놀듯 기업에도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시험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붙은 이름이다. 기술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 진입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더라도 관련 허가 기준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기업은 사업화에 나서기 어렵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간과 장소, 규모 등을 제한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속확인을 연계해 운영한다. 실증특례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법령상 사업이 금지된 경우 등에 일정 조건 아래 시험·검증을 허용한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확보됐지만 허가 기준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속확인은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관계 부처가 확인해주는 절차다.

중소·벤처기업에는 신기술의 사업 가능성을 실제 시장에서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증 과정에서 얻은 자료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완하고 후속 사업화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규제를 조건 없이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크면 특례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 도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한시적으로 사업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증 결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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