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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UL인증 등 포함),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NMPA) 등 583개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1월과 4월(추경사업), 그리고 7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중기부는 약 240개 기업을 선정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 원(의료기기 분야 최대 1.5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인증)에는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수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증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앞으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