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통상 민생행보…선거 위한 특별한 행보 아냐"
"직무수행과 선거 사전활동 명확히 구분할 표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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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기아오토랜드 인근의 '1000원 백반' 식당에 식재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출마 의사의 확정적 외부적 표출이라든지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필요하다"며 "이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고, 나중에 실제로 출마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기부 17일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입후보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은 가져볼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처럼 입후보 의사의 확정적 외부적 표출이 이뤄졌다거나 그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광주 방문과 기부가 권한대행으로서 통상적인 민생행보의 연장선이었다고 봤다.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기아 광주공장 방문 일정에 맞춰 공보실이 계획한 행보였고, 한 전 총리가 과거에도 민생 현장을 찾아 격려금이나 물품을 전달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총리 권한대행 지위에서 행한 다른 기부행위와 구별될 만한 선거 대비를 위한 특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내심까지 넓히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다"며 "직무수행과 선거를 위한 사전활동을 명확히 구분할 만한 표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검찰 증거의 부족을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면서, 검찰이 항소할 경우 기부 당시 출마 의지가 없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징표가 없었다는 사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