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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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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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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여당 의원 108명 표 묶어…
국회 안에서 계엄군과 같은 임무 수행"
의총 장소 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
추경호측 "직접증거 없어, 尹 요청 없었다"
법정 향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30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추 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뀌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당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가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도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안내하기보다 당사로 모이도록 공지하고, 이후 다시 국회와 당사로 장소를 번복하면서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내란 특검팀은 지적했다.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회 계엄군 투입 상황까지 인식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모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시장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였다는 점도 언급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결심공판 최종의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원내대표로서)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시장의 역할을 계엄군의 당시 행동과 비교하며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151(재적의원 과반수) 숫자를 막으려고 외부에서 계엄군이 투입됐다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 추 시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시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당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국회 본회의장 인근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들을 모으도록 공지했다는 점을 들어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사로 집결 장소를 바꾼 것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사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께 선고 공판을 연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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