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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지시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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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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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1심과 같은 형량 구형…"법무부 조직 동원해 내란 실행 뒷받침"
박성재 측 "尹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않아…국헌문란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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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내란 실행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점을 내란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봤다.

특히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난 뒤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부서에 차례로 연락한 점을 강조했다. 출국금지와 구금시설 확보는 계엄사령부의 체포·구금에 필요한 조치였고, 검사 파견 역시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였다는 주장이다.

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 상황에 따른 업무를 점검하면서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간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다.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적극 가담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출국금지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검사 파견 검토 등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의 핵심 근거가 된 배상업 법무부 전 출입국본부장의 진술이 최초 조사와 이후 진술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배 전 본부장이 처음에는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시켰다고 진술했다가 수개월 뒤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엔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많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내란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의 행위가 실제 내란 실행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 간접사실과 추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에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의 변화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과 대비 행위였다. 누구의 지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기본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려고 한 행동이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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