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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권혁빈, ‘2.5조원 재산분할’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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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6. 09. 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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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제공=연합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가 전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1심 판단과 재산분할 규모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배우자의 권 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다"며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봤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며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포함한 대규모 재산분할 판단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한편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권 CVO의 전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에게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에 달하는데,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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