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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淸·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갈등…승부보다 ‘이중구동’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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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9.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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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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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사회부장
대법관의 공백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 일상에도 그 빈자리가 생긴다.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수많은 국민에게 재판은 생계와 회복이 걸려 있다. 대법관 인선이 누구의 권한인지를 따지는 동안 그 권한을 부여한 국민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인선 갈등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혀 있다. 지난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고 같은 달 28일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9월 22일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양측은 모두 헌법을 내세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태도라고 맞선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경계를 가리는 일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권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장기 공석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 기관의 의사만으로 인선을 끝낼 수 없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사법부를 온전히 구성하라는 국민의 위임이다. 각자의 헌법적 권한을 지키는 일이 기관 간 힘 겨루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동시에 헌법 제27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돌아봐야 한다. 신속한 재판은 재판 당사자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지키겠다는 다툼으로 이 기본권을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재판 지연이 대법관 공석 하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대법관 인선을 놓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판결을 기다리는 재판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뒤늦은 승소가 이미 무너진 생활까지 온전히 되돌려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갈등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사법부와 청와대가 힘으로 끊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법 독립과 적법한 임명 절차를 훼손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듭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끊어야 할 것은 헌법적 절차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굴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필요한 자세는 이중구동(異中求同)이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공통의 지향점을 찾는다는 뜻이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같은 인사 철학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대법원을 구성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표에서는 만나야 한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한 헌법적·절차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제청권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석을 해소할 협의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서로 납득할 설명 없이 결론만 주고받아서는 접점이 생기기 어렵다. 후보자의 자질과 인선 절차의 쟁점을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 독립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찾아야 할 공통분모 역시 거기에 있다. 다름 속에서 같음을 찾는 이중구동이 필요한 때다. 이 갈등의 끝에서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하는 것은 각 헌법기관의 승리가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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