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직책 공석 또는 대행 체제 운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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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본청·6개 지방청·25개국·98개 수사과·36개 담당관을 두고 총 2874명의 수사관 정원으로 운영된다. 직급별 정원은 1급 7명, 2급 16명, 3급 30명, 4급 221명, 5급 355명 등이다.
문제는 출범을 앞두고 일선 수사를 지휘·관리할 5급 이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 중수청 5급 이상 특례임용 예정자는 검사 80명을 포함해 총 212명이다. 중수청장을 제외한 5급 이상 수사관 정원 629명의 33.7%에 불과하다. 현재 2차 특례임용을 신청한 201명이 모두 5급 이상으로 임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원에는 216명이 모자란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 업무의 수행·처리 방식과 내부 지휘체계를 처음부터 정립해야 하는 만큼 인력 공백이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어렵게 하고 수사 현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대 중수청장 자리가 공석인 채 출범하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내부의 반발로 인선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 일정을 고려하면 중수청 출범 전까지 청장 임명을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수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출범 초기 인력 배치와 조직 체계를 최종 책임자가 직접 점검하기도 어려워졌다. 중수청법은 5급 이상 수사관을 임용할 때 중수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조항에 따라 출범 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장의 추천 없이 5급 이상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최종 책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핵심 보직 인선과 인력 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출범 초기 조직 운영은 물론 수사 지휘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정부기관으로서 청장도 인력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기관 신설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부터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한 데 중수청은 급하게 추진됐다.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