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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산정 오류에 단순 착오도…아파트 당첨후 취소 6년간 5.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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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9.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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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최장 상승 눈앞<YONHAP NO-4947>
지난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당첨자 79만1856명 중 6.8%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 규모를 보면 2021년 2만1221명(발생률 8.9%),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20일까지 2316명(4.1%)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566건)가 가장 많았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321건) 등 순이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실제 포함한 경우도 1132건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7년) 초과(1178건), 미혼 자격 미달(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1076건), 소득 기준 초과(102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만6422건), 경기(1만7205건), 인천(6170건), 충남(3709건), 서울과 경남(각 3047건) 등 순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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