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회·선관위 무력화…군 정치적 중립성 저버려"
여인형 체포조·선관위 장악, 이진우 국회 병력투입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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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선포에 따라 군을 움직인 데 그치지 않고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합동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실행 방법까지 준비했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고, 이 전 사령관이 이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을 통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당시 실제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포고령의 위법성을 막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와 선관위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가 각각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실제 지시가 모두 실행됐는지와 별개로,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제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지시한 점 자체를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끌어내도록 한 행위는 질서 유지나 시설 경호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직원 체포와 서버 확보 역시 통상적인 군사작전이나 경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 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한 점도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 5인에 대해 개별로 계엄을 사전에 얼마나 인식했는지, 어떤 준비와 지시를 했는지,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차이가 있는 점과 일부 지시가 현장에서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각각 형량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