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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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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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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 진술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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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적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므로,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위증죄 판단 대상이 아닌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고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나 특검은 자신들의 상상과 가능성만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특검은 무죄 판결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복기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관련 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사 임명 이후이므로 출국금지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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