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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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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6. 09.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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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Image 2026년 6월 2일 오후 05_19_56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도 중상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일부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보상 안내 절차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크게 악화했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적자가 누적될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의 구분 중 12~14급 환자를 지칭한다. 단순 타박상, 염좌 등이 해당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 싶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하면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환자가 기한 내 심사를 신청했지만 검토가 지연돼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선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후 치료비 지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대신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 지급관행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근거가 없는데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향후치료비가 지급돼 왔다.

앞으로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오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절차도 정비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안내해야 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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