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양성 확대와 급여·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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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다.
조사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4000가구,아이돌봄서비스 대상 3000가구,아이돌봄사 3000명,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와 종사자 25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절반 이상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연계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주로 돌봄을 원하는 저녁과 주말에는 일하려는 아이돌봄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요와 공급의 시간대가 맞지 않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용가구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었다. 아이돌봄사의 역량과 서비스 질, 제공기관 담당자의 전문성과 응대는 각각 3.8점이었다. 반면 돌봄사를 연결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연결받기까지 1주 이상 1개월 미만 걸렸다는 가구가 31.7%였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도 20.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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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는 업무와 이용자 소통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지만 급여 수준과 처우 개선 요구가 커 급여 인상·처우 개선·공급 확대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 아이돌봄사의 경우 월평균 118.8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100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고, 160시간(주당 40시간) 이상 22.9%, 100~120시간 미만이 15.3% 순이었다. 아이돌봄사 월평균 소득(실수령 기준)은 160.5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미취학 자녀 양육 가구보다 취학 자녀 양육 가구의 이용비용 부담 인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을 바탕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올리고 지방정부와 광역지원센터의 지역별 인력 수급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가장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