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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에 청구액 14배 증액… “과하다”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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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6.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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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억원서 최대 2759억원으로 증액
주위·예비 청구액 격차만 2400억원
실제 손해액 인정 여부는 재판서 판단
고려아연
고려아연./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14배가량 확대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청구 금액이 수천억원대로 늘어나면서 손해액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청구가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측 투자목적회사(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최근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전날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박기덕 대표이사 등 피고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96억원에서 주위적 청구 기준 2759억원으로 확대했다. 예비적 청구액은 304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영풍·MBK 측이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7.25%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다. 영풍·MBK 측은 해당 거래가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으며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청구액 규모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96억원에서 주위적 청구 기준 2759억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청구액의 약 14배 수준이다. 영풍·MBK 측은 지난해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손해 규모를 재산정해 청구액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우선적으로 2759억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304억원의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주위적 청구액과 예비적 청구액의 차이는 2400억원을 웃돈다.

영풍 관계자는 "손해액 산정 과정이 보완되면서 청구 금액이 변경됐다"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세부 내역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금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 규모일 뿐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 자체는 일반적인 절차지만 실제 인정 금액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방식, 인과관계 입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손해 규모와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위적 청구액과 예비적 청구액 간 차이가 큰 점도 향후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청구 금액은 원고 측 주장일 뿐 최종 인정 금액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실제 인정 손해액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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