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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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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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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번뿐인 투표, 참정권 침해"
국가배상, 당선무효 소송 이어질 듯
지방선거 D-2, 개표소 준비 중<YONHAP NO-4483>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 중인 가운데 태극기 뒷면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시위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기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등 2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두 사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시민들이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핵심 쟁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제때 확보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행정상 '부작위'(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이 단 한 번뿐인 투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관련 선례가 없는 만큼 헌재가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국민의 참정권이 이번 사태로 침해당했고 이미 끝나버린 선거의 투표권을 다시 얻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국가배상 등 사후 조치만 남았을 뿐이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판단에 나서야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인용에 나설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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