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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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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6. 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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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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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전 협력사 직원 정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정씨를 수사했으나, 정씨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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