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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명예훼손이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 배경에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김 대표가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대표 측이 AI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했다.
강남서는 1년여간 수사한 결과 김 대표가 허위임을 알고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렇게 구속됐던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김 대표의 석방 요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