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불안정한 수급상황 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 목적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왔다. 당초 적용 기간은 이달 12일까지였지만, 최근 불안정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시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정부가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물품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별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