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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무혐의’ 수자원공사, 조사도 안 받았다…“내부심의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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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10. 29. 15:15

수자원공사 직원, 검찰조사 없이 ‘혐의없음’
1단계 1공구, 심의위원 평가 특정업체 쏠려
심의위원, 국조실 조사에 개인정보동의 거부
외부 심의 전환 지적에 윤 사장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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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시화MTV 연결도로 공사 현장.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면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심의위원 전원의 평가 결과가 특정업체에 몰리거나, 가격을 훨씬 낮게 써낸 업체가 탈락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산그린시티는 시화 1단계 방조제 축조로 발생된 간석지를 6만 세대 규모의 관광 레저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수자원공사가 11조809억원을 들여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07년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입찰 공고를 내고 건설업체들과 서측 1단계 1·2·3공구의 계약을 지난해 모두 체결했다.

그러나 1·2공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임직원 8명이 업체별 투찰금액을 평가위원들에게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이 지난 2023년 6월 검찰에 관련 수사의뢰했다. 일부 직원들이 금액을 유출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들 8명 전원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조실에 의하면 개표 10일 전에 투찰금액을 직원들이 유출했고, 심의위원들의 카르텔이 형성돼 부당하게 관여했으며, 기술평가 중계 및 녹화하는 6대 CCTV 중 1대 밖에 돌아가지 않았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다 거부해 국조실에서 검찰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지검이 수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거나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조사 통보 이후 해당 직원 8명의 출장부를 확인해보니 단 한 번도 대전지검에 수사나 조사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혐의 없음이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서측 1단계 1공구의 경우 공교롭게도 전원 평가 결과가 특정업체로 돼 있고, (타 공구에도) 자그마치 120억원이나 더 적게 쓴 업체가 탈락한 사례까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심의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청렴서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 당시엔 개인정보 동의에 응해놓고 국조실에서 조사가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했다"며 "선택적 개인정보 동의를 막기 위해 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내부 심의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LH처럼 외부 심의로 전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윤 사장은 "LH는 외부 심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공기업들은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확언하긴 어렵고 검토해서 수자원 기술상 특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 실시된 환경부 감사 결과 수자원공사 입찰담당자와 발주담당자에게는 '문책(경징계)', 발주관리자엔 '경고', 적격심의 부서장엔 '주의' 처분을 내리고, 설계평가회의 관련 내부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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