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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최민희, 축의금 최소 억대 넘을 것…김영란법 위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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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0. 28. 10:41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축의금 받았다면 증여세 내야"
이재명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YONHAP NO-5923>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딸 결혼식 축의금으로 연일 구설에 오르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위반이 명백하다며 억대가 넘는 축의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축의금을 걷었다면 재산신고 하거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결혼식 화환이 상당히 많았는데 화한 숫자를 보면 대충 계산해도 축의금이 적어도 억대는 넘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원래 법상으로 따졌을 때 이해관계자는 5만 원까지밖에 축의금을 못하고, 실제 공무원은 다 그렇게 한다"며 "그런데 과방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송사 관계자, 이동통신사 대표 등이 100만 원씩 냈고, 100만 원을 받는 순간 바로 국회의장한테 신고하고 국회의장한테 맡겨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너무 늦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내가 국감 때문에 바빠서 못 봤다', '이제서야 정리했다', '딸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제 봤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워딩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신용카드 결제 링크가 있는 청첩장을 보고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걸 한번 문제를 삼았다. 딸 결혼식에 신용카드 결제 링크까지 있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축의금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100만 원씩 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갑자기 5만 원을 냈겠나"라며 "안 내면 안 냈지 과연 최 위원장한테 5만 원만 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 당시에도 계좌번호가 공개된 점을 거론하며 "하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 전부 다 확인이 됐다"며 "그런데 축의금을 안 걷었다고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홍보를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대통령이)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본디"고 말했다.

특히 "그런데 그건 누구 소유냐. 이재명 대통령 소유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며 "축의금 걷은 액수를 공직자 재산 등록에 등록을 하거나 만약에 아들한테 결혼해서 잘 살라고 주는 거면 증여세를 거기에 맞춰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건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 만약에 축의금을 걷었는데 증여세도 내지 않았고 재산 등록에도 안 나타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만약에 축의금을 걷었다면 현금이 늘어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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