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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두고 또 다시 공방 펼치는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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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0. 07. 11:28

與, 필리버스터 규칙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검토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강제
박준태 의원,'추미애 법사위 방지법' 발의도
20251006500139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법 개정을 둔 여야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운영 룰까지 바꾸려는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들 두 정당은 국회에서 상대 당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근 세 차례나 반복되며 소모전을 치른 필리버스터에 대한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강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작 본회의장을 비우고,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거다.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원내지도부가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강제 종결 투표 방식을 전자 투표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자, 해당 규칙을 바꾸려는 게 목적이다. 간사 선임을 상임위에서 상정·의결해야 하는 안건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교섭단체가 간사를 추천하면 선임되는 기존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이에 친여 성향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특검을 국회에 불러 직접 감시·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하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국회로 부를 수 없는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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