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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과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추천위원회·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후 통과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EBS법도 현행 9명인 방문진 이사회를 13명으로 증원하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국회교섭단체 등이 이사 추천권을 가진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앞서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처럼 법 공포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방송이 정치화되거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돼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법이다.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3시간 2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교육 전문 단체가 아닌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 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대체 언론노조, 민노총 방송노조가 교육방송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이미 통과된 두 개의 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며 "EBS 방송법은 큰 논란을 낳을 것. 즉각 표결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이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안 찬성 입장으로 10시간 48분을 토론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력이 그대로 100% 추천권과 선임권을 갖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천 권한을 내려 놓고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결단한 것.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선임절차를 보다 민주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것에 따라 이날은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23일 오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여권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로 남은 법안 모두 상정 뒤 24시간 이후 표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