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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문진법 처리·EBS법 상정 속도전… 野 ‘필리버스터’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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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 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21. 17:58

민주 주도로 8월 국회 입법전쟁 시작
與 "개혁 발목잡기" 野 "헌법에 위반"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어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종결됐었다.

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 주체에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추가했다. MBC 사장 선임 절차도 변경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문진법 처리가 끝나고 EBS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최 의원은 12시간 토론을 예고하며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개혁 법안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문진석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동의서 제출 24시간 후인 22일 오전에 끝난다.

다만 22일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진행함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이에 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하루를 넘겨 23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EBS법으로 교육방송을 이재명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철저히 이념 편향적이고 정권과 좌파 전교조 손에 교육방송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방송이 정치방송으로 전락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다"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에 짓눌려 빛을 보지 못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생 개혁을 막아선다 해도 개혁 입법의 열차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준보 기자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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