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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조국 사면’ 겨냥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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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13. 18:52

“특별사면된 조국 사례 방지해야...입시비리·범죄사면 막겠다”
정견 발표하는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YONHAP NO-4017>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해 7월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면·복권이 가능한 입시·채용비리와 아동성범죄 확정 판결자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한 정치적 거래"라며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감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시 비리는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해당 개정안은 사면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사법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도 포함시킨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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