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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귀 의대생·전공의에 특혜… 형평성 훼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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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7. 21. 00:00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
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수련현장을 떠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복귀 조건으로 특혜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이 입영대기 상태에 있는 군미필 사직 전공의 2400여 명이 하반기 복귀할 경우 입영연기 혜택 등을 주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의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사직한 군미필 전공의 3000여 명 가운데 약 880명이 지난 4월 실제 입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일괄적으로 입영 연기 혜택을 줄 경우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영연기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3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전공의들은 하반기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입영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영해야 한다. 이들이 제대 후 원래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도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특혜성 조치를 반복할 경우 '버터면 결국 이긴다'는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전국 40개 대학이 장기수업 거부로 유급대상이 된 의대생들을 사실상 일괄 구제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특혜라는 비판이 많다. 전국 의대총장들은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유급대상 의대생 8000여 명에 대해 유급처분은 원칙대로 내리되 올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의대생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지만 별도 공백 없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학년제'인 의대 학칙을 '학기제'로 바꾸고 모자라는 수업시간은 방학, 주말 강의 등으로 메우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미 복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들은 추가 강의개설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하니 세금으로 집단휴학 의대생들을 지원해야 할 판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1년 반 가까이 병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데도 정부와 대학들은 사과 한마디 없는 미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비켜가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조기복귀 못지않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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