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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방송3법, 민영방송사 민노총에 넘기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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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7. 03. 16:12

업계 전문가들 "공영방송 언론노조 넘기는 법안" 우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 주최로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3일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와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이재명 정부 방송3법'을 겨냥해 "민영방송까지 언론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라며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통과됐다. 소위 문턱을 넘은 3법에는 이사회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성과 함께 임명동의제 신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라는 세미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했던 방송3법 보다 퇴행적이고 위험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편성위원회는 사내 기구로 방송사의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규약 등을 만는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 미구성 시 방송사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권분립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통과되면 정부를 견제해야 할 방송까지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이사회 확대와 편성위원회 의무화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3법은 지배구조를 고착화하여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라며 "학회 추천 등도 동일한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외형상 시민사회 참여가 오히려 편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칙에 따라 법안 공포 후 사장을 바꾸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청자위원회마저 노조가 추천해 이사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 입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권력 장악 시도"라고 했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은 "MBC에서는 늘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며 "사장 임명 과정은 지금도 이미 노조의 영향 아래 있고, 이제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 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며 공적 책임이 없고, 경영과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처벌 조항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언론노조 강령 1호가 편집·편성권 쟁취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신문법 개정 사안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방송3법이 처리되면 다음은 신문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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