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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3%룰 보완·공청회’로 접점… 與野 ‘협치’ 첫발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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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7. 02. 17:57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더 의견 수렴
올해 3월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부활
오늘 본회의서 합의된 개정안 통과 전망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여야,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발언하는 김용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2일 상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3%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등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전자 주주총회도 합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쟁점 두 가지가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3%룰과 집중투표제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주주들, 재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김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합의했던 세 가지 쟁점을 포함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3%룰 적용·보완하는 것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던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최대 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상법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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