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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처벌법에 ‘법대’ 낮추겠다는 민주…법조계 일부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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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14. 17:00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대 수평화' 법안 동시 발의
법조계 "수사권·재판권 남용 처벌 견제수단 있어야"
국힘 "입맛 안맞는 판결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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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연합뉴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무기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까지 꺼내들었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검찰·법원의 독립성에 기반을 둔 형사사법체계 및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검사들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3일 판·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개정안 및 법정 안 판사들이 앉는 법대(法臺)를 수평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형법개정안에 대해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있어 왔으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선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피고·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해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됐는데,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 입법안은 독일사법체계에서 착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독일 형법은 '판사 등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해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는 '법왜곡죄'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독일 법정의 경우 대부분 법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판사와 사건관계인·참관인이 같은 눈높이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그간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해온 전상화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검사의 수사권, 법관들의 재판권 남용을 처벌할 수 없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사실상 처벌된 사례가 없다"라며 "일례로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한다'고 돼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이런 법왜곡 행위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대 높이를 낮추는 것이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법정의 법대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높아 낮추자는 논의는 꾸준이 있어 왔다. 최근 인터넷에 조희대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앉는 의자가 비교되지 않았느냐"며 "법대는 사법부 존중과 법정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를 낮춘다고 법관을 덜 존중하거나 법정 질서가 어지러워진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토했다. 박기녕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며 "민주당은 독재 국가의 꿈을 포기하시라"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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