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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한 사람 위한 방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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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14. 16:09

민주 "자의적 법 해석 우려"vs국힘 "파기환송 겁박 법안"
조희대 특검법·법원조직법 개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든 정청래 위원장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읽은 뒤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가 향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개정안은) 이 후보만을 위한 법인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냐"고 맞섰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원칙인데 한사람만을 위해 과도하게 모든 것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오늘 올라오는 선거법 등은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서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취지의 법안을 올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도 상정됐다. 이 밖에도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표결로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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