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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전 법원 출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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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2. 17:55

위증교사 2심 등 3개 재판 모두 연기
배우자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후 경기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유세장을 향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에 이어 위증교사 2심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이로써 이 후보는 법정 출석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이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재판은 대선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 이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3개 재판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기일이 잡혀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선거란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 주권 행사로 국가는 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 역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지난해 기소돼 오는 27일 수원지법에서 1심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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