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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이후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 8623만원의 업무상 배임,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지난해 9월 장 전 대표의 형량을 줄이면서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장이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주주 겸 대표 직위에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지위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장 전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