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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폭로하고 협박까지… 사이버렉카, 일반인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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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5. 11. 17:30

최근 특정인 신상 무단으로 공개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 2차 피해
"악성 콘텐츠 차단·수익 몰수 등
플랫폼과의 협업이 가장 현실적"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에 의한 피해가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을 넘어 일반시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렉카들은 허위 콘텐츠 생산과 유포를 통해 일반인들을 위협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상을 노출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사이버렉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슈가 되는 사건을 짜깁기해 콘텐츠화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해 금전적 수익을 얻는 자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들은 주로 카더라식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특정인에 대한 비방적 콘텐츠를 유포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창원지방법원은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B씨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566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C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특정인 C씨의 신상을 지난해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C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위치와 이름까지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 20여 명의 신상이 함께 노출돼 2차 피해를 유발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까지 피해를 확산시켰던 것이다. 사이버렉카들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을 명분으로 콘텐츠를 게시하지만 미디어의 상업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이에 더해 허위사실 폭로,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SNS 루머, 익명 커뮤니티 글 등을 바탕으로 연예인 사생활 폭로, 범죄자 지목, 사회적 논란 등을 다룬 일부 사이버렉카들이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 여부보다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사이버렉카들이 유행처럼 난립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기소와 처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삭제나 수익 몰수 등 실질적 조치가 늦다. 이때문에 허위사실은 이미 확산된 뒤다. 특히 유튜브는 제작자가 수익을 인출한 후 채널을 폐쇄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더 어렵다. 또 유튜브 등 해외서비스는 국내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렉카는 더 이상 기존의 범죄 대응 구조로는 다스릴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다. 형량을 높이는 방식의 처벌 중심 대응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국가가 직접 압박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부딪히기 쉽다. 민간 피해자 단체들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콘텐츠 차단·수익 몰수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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