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사 상황 토대 간담회 논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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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야 하며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답변에 응할지는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제까지 법원은 경호상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 출입을 허가해왔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당일에는 필수업무차량 외의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