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선거법 ‘파기환송’ 대선정국 대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02010000595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01. 17:56

대법, 유죄취지 서울고법 돌려보내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대선 완주 정당성 '후보 자격'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이번 선고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모두 12명이 심리한 가운데 10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선 정국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서울고법을 거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해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최악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레이스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더불어 거대야당의 의석수를 토대로 재판을 멈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 후보는 당장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6월 3일 대통령선거 출마 자체는 문제가 없다지만 이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있을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정당성 시빗거리에 휘말리면서 국회와 사법부가 내전 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대법원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전합은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상향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두 가지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법 리스크의 정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 후보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권 가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그 결과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89.77% 역대 최고 득표로 당내 경선 승리를 확정 지었다.

전합은 이날 선고에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이 후보의 5개 재판은 대선이 지난 이후에도 담당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거나 멈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도 대선 레이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판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이 후보는 대선을 완주할 것이고, 만약 당선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정당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국민이 투표로 응징해야 하고, 대법원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은 계속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헌 변호사는 "이 후보가 헌법 84조에 대해 기소만이 아닌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당선 이후 자신의 재판을 멈출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대법원 전합의 이번 판결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혐의가 피선거권 박탈에 준하는 범죄 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