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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개표 과정 시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이날 시연회에서 부정선거 문제에 천착해온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함 봉인지에 (뜯은) 자국이 남지 않는데, 봉인지 관리대장도 없다"며 "사전투표함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12시간동안 멈춰 있었다.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의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채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5만장이 발견됐고, CCTV가 없는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서도 사전투표함이 발견된 사례 등을 근거로 '위조투표지 투입'과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이 출근하기 전 잠시 사무국장에 (사전 투표용지를) 보관했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가 도착하는 대로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있는 보관소 투표함에 넣도록 지침을 변경해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사전투표와 개표, 합산까지의 불투명성과 해킹 조작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처럼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현장에서 수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미 오는 5월 29~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일정까지 발표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폐지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사전투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금은 누가,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전투표 신고로 사전투표인 명부를 따로 작성하면 부정선거 여지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전투표의 경우 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에 날인하지 않고 미리 인쇄된 용지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돼 왔다. 인쇄한 투표용지를 대량 출력하면 부정투표에 악용될 수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사전 투표지에 인쇄날인을 금지하고, 관리관이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선관위는 직접 날인할 경우 투표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불편은 감내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