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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공정위 지적 성분 커피 카페인보다 독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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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4. 08. 17:46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마이크로가드 2018년 이후 사용되지 않고 피해 발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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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해 "공정위가 지적한 성분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기준에 따른 저독성 물질이며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보다 독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에이스침대는 "공정위는 마이크로가드 제품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했고 해당 제품의 사용시 그 성분의 노출 정도에 비춰 위해성도 없다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수용했다"며 "다만 마이크로가드 제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제작됐고 실제로 그 위해성이 없더라도 거기에 사용된 성분은 화학물질로 무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이크로가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은 미국 EPA가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등록한 것이며 그 기준에 맞게 사용됐다"며 "다만 공정위는 등록이 아닌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했을 뿐이며 그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도 미약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제품은 2018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이번 공정위 지적을 통해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실천과제로 삼고 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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