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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다툼’ 대한항공 조종사 ‘면직’에 불복…인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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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4. 08. 18:30

현지 호텔서 쌍방 폭행…운항 일정 투입 지장
대한항공 '면직' 처분…불복해 노동위 '진정' 제기
전문가 "해당 사실만으론 '과한 처분'…배경 있을 것"
'업무 지장', '회사 품위 실추' 등에 '정당 징계' 의견도
대한항공 새 ci
/대한항공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적 견해 차이로 주먹다짐을 벌인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면직 등 중징계를 받자 노동위원회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사정과 절차적 하자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대한항공 기장 A씨와 부기장 B씨는 호주 현지 호텔에서 쌍방 폭행을 벌였다. 회사 측이 긴급히 대체 인력을 투입해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됐지만, 대한항공은 중앙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면직(직위·직무에서 물러나게 함) 처분을 내렸다. 조종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불복 절차를 밟았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현재 알려진 사실 관계로 이들의 중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노동 당국이 징계 처분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과한 처사로 보이지만, 단정할 수 없다. 회사가 조종사들의 다른 징계 이력, 폭력적 성향, 인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에서 양측의 주장·소명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회사의 다른 조종사들이 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서명을 제출한 점도 참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안성훈 행정 전문 변호사는 "예전에도 조종사들에게 유사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기업 이미지 실추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에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주변인들의 서명 등은 평판이 좋다는 증거이기에 '한 번의 실수'로 봐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직원 간 폭행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절차적 하자'가 관건이 된다.

조현지 노무사는 "쌍방 폭행이 있었고 폭행으로 입원까지 하는 등 꽤 다친 상황에서 비행 등 업무상 지장을 줬다"며 "또 회사의 평판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징계권 행사'가 과도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징계 사유의 정당성도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소명 기회 부여 등이 있었는지를 두고 노동 당국의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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