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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후크가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승기는 데뷔 이후 18년동안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입장을 바꿔 이미 지급한 정산금 중 일부를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반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