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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소송비로 4.6억 쓴 野… “국민 혈세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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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03. 17:56

법조계 "패소자 부담 원칙 도입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가 최근 탄핵 소송에 억대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실제 파면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강행했다는 비판에다가 혈세 낭비 논란까지 가중하는 모양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줄탄핵이 이뤄진 점에 미뤄 사실상 국민 혈세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것과 다름없어 무분별한 탄핵 방지를 위한 배상 장치도입 필요성이 나온다.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13건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은 4억6024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이 든 사례는 윤 대통령 사건으로, 1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국회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9000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 4400만원,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2200만원을 각각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기각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국회 측 법률 대리인에게 2200만원이 지급됐다. 헌재가 줄기각 결정을 내린 검사 탄핵 사건 비용도 상당했다.

법조계에서는 무분별한 탄핵 남용을 막기 위해 패소자 부담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이길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탄핵 소송에 맞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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